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에서도 쟁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서를 붙임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 3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공무원쪽에 두고 있다.
즉 이것은 노동 기본권을 바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집